전북도는 시·군, 소비자단체와 합동으로 오는 18일까지 휴대폰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단말기별 가격태그 미부착 행위나 가격 미표시 행위, 통신요금 할인 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출고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행위, 허위가격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가격표시는 휴대폰과 태블릿PC, 관련 액세서리, 통신기기 등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적발된 매장은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권고와 최고 500만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사례가 관행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이행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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