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단속은 단말기별 가격태그 미부착 행위나 가격 미표시 행위, 통신요금 할인 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해 출고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행위, 허위가격 판매행위 등을 점검한다.
가격표시는 휴대폰과 태블릿PC, 관련 액세서리, 통신기기 등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이 대상이다.
적발된 매장은 위반횟수 및 위반내용에 따라 시정권고와 최고 500만의 과태료 등을 부과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보로 동일모델이 매장별 또는 소비자별로 과도한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마치 공짜인 것처럼 판매하는 등 소비자 피해와 불공정사례가 관행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차원에서 이행실태 점검과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광영기자 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