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업소 일수록 대부분 복잡한 내부구조와 불법 개조된 비상구로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전북 지역은 아직까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부산 노래방 화재의 경우 복잡한 내부구조와 불법 개조된 비상구가 참사의 원인으로 드러나 화재관련 시설점검 등 업소관계자들의 인식제고가 필요한 상태다.

실제 전주시내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을 확인한 결과 일부 업소는 비상구는 막혀있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화재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후 9시께 전주시 덕진동 A노래방. 지하에 있는 이 노래방은 복도 양쪽으로 10여 개의 방이 있지만 안과 밖을 서로 볼 수 없는 구조로 안에서는 외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지상 2층에 위치한 인근의 또 다른 B노래연습장은 비상구가 설치돼 있지만 비상구 앞에 각종 물건들이 쌓여져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피에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방당국의 소방검사 결과 노래방 중 초기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래방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오전 1시께 전주시 중앙동 한 노래방에서 불이 나 노래방 주인 최모(60)씨와 손님 이모(30·여)씨가 숨졌다. 내부 출입문이 잠기는 등 화재에 취약한 내부구조 탓에 인명피해가 컸다.

또 지난 1월 9일 오전 4시16분께 군산시 미원동 한 찜질방에서 불이 나 손님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다. 화재 당시 100여명이 건물 안에 있었지만 소방관들의 안내에 따라 모두 안전하게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 소방본부는 올 2월부터 기존 소방검사제도가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체제로 운영되도록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 4월 말까지 796곳에 대해 소방점검 조사한 결과 5곳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특별조사는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요양원, 양로원 등을 비롯해 24시간 거주·생활하는 노유자 생활시설을 중심으로 자동화재 탐지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일부 업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안전조치 미숙과 안이한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꾸준한 지도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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