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과 ‘직장폐쇄’로 얼룩지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 전북버스투쟁본부 일부 노조원들의 돌출행동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달 23일 전주시청 현관 앞에서 배변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는가 하면, 16일 관련 집회 이후 한 노조원이 청원경찰과 ‘알몸’으로 실랑이를 벌여 ‘주장관철’을 위한 행동 차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16일 전주시 등 경찰에 따르면 오후 3시쯤 시청 민원실에서 노조원 A모씨가 전라 상태로 민원실에 들어가 10여분 동안 배회하다 스스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시청 직원들이 민원실 진입을 방해한다고 신고했다는 것.

A씨는 시청 앞 집회를 마친 뒤 민원실로 출입하려 했지만 시청 청원경찰 B모(42)씨가 “옷을(노조 조끼) 벗고 들어오라”하자 이에 격분해 옷을 벗고 ‘알몸 시위’를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노조원 A씨는 “B씨가 민원실 출입과정에서 과잉대응 했다”며 시 관련부서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는 A씨를 공연음란죄와 현주건조물 침입죄로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3일 전주시청 현관 앞에 대변을 눈 김모(5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7일(오늘)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속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씨는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전북지부 소속 조합원으로 버스파업과 관련, 집회를 진행하던 중 시청 현관 앞에 대변을 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지검은 최근 김씨에 대해 건조물침입죄와 모욕죄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으로 시와 시민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 그릇된 집회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법적 잣대를 적용했다.

이에 법원은 17일 오전 11시 8호 법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될 경우 시민위원회를 통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승갑 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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