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일한 뒤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가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에 따르면 오는 7월 2부터 국내 취업활동 기간(4년 10개월 또는 6개월)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근로를 뒤 자진귀국한 외국인근로자는 3개월 후 재입국해 다시 4년 10개월간 일할 수 있도록 기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사업장의 휴·폐업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적용 대상 업종은 농축산업, 어업 또는 30인 이하의 제조업이며, 취업활동 기간의 만료일이 제도 시행일인 7월 2일 이후에만 해당된다.

사용자는 위 이 같은 조건을 갖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 1개월 전부터 7일 전 사이에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근로자는 재입국 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에 응시할 필요가 없고, 입국 전·후의 취업교육도 면제되며, 3개월 후 전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제도로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별 신규 고용한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입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다.

/김대연기자 eodu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