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문제에 따라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가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홍보 부족으로 이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불명등록제는 기존 주민등록 말소제를 폐지하고 거주불명자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을 해 이를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로 인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돼 건강보험·국민연금·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록신청·아동취학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병원치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찾아 보험료를 납부하면 의료보험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취학아동의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학교에 제출하면 취학할 수 있다.

문제는 기존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이지만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박모(57)씨는 최근 자녀가 아파서 병원을 찾았는데 치료비가 엄두가 나질 않아 병원측에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냐고 문의했지만 주민등록을 부활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뒤늦게 서야 거주불명등록제를 안 그는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찾아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다른 황모(66)씨도 채무관계로 인해 수년전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지만 거주불명등록제를 알지 못해 그동안 기본적인 혜택조차 받지 못했다.

군산지역의 경우 4월말 현재 거주불명등록자는 총 2,398명으로 이 가운데 남자는 1,134명, 여자는 1,264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말 기준 2,388명(남자 1,124명, 여자 1,264명)보다 10명 정도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지난 2010년(12월 말 기준) 2,489명(남자 1,181명, 여자 1,308명)에 비해서는 101명 줄어들었다.

A주민센터 관계자는 “거주불명등록제에 대해 홍보를 해도 대부분 거주불명자의 주거가 일정치 않고 심지어는 홍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어 이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실질적으로 거주불명등록제에 대해 문의해온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기본적인 혜택조차 누리려고 해도 자신들의 위치가 노출될까봐 주민센터 방문을 꺼려한다”며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라도 꼭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주민센터 관계자도 “주민등록을 부활하려고 문의하는 사람들은 종종 있어도 거주불명등록제에 대해서는 문의가 거의 없다”며 “의무에 앞서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0월 2일부터 본격 시행된 거주불명등록제는 주민등록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말소가 폐지되고 신설됐으며, 본인의 신고가 없어도 최종 주소지로 자동 등록된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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