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31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절차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을 개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과정으로 공청회와 예고기간을 추가하고, 중기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지정심의토록 했다.

또 현재 3년 주기로 지정되던 경쟁제품은 긴급한 조달 구매 등의 경우 기한 중이라도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에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하고 난 후 3년째인 올해는 이번에 개정된 운영요령에 따라 지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한편 중기간 경쟁제품 납품업체의 직접생산 이행 여부와 하청생산 납품 등에 대한 사항을 확인 조사하고 사후관리하는 관련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통합·조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운영요령을 공공기관·업계 등에 오는 6월 중에 배포·안내하고 하반기에는 조합 등의 신청과 중소기업중앙회의 추천을 받아 중기간 경쟁제품을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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