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은 제4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위교사 5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금품수수·학생폭행·미성년자 성추행 등 4대 비위와 음주운전, 공금횡령으로 징계 의결된 교원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 금품수수, 학생폭행·성추행, 공금횡령, 학생체벌 및 학습권 침해 등이다.

징계 내용은 음주운전 교육전문직원은 감봉 1개월, 금품수수 교사 견책, 학생폭행·성추행 교사 해임, 학생체벌 교사 정직 3개월, 공금횡령 교사 정직 1개월 등으로 의결됐다.

도교육청은 징계 의결 요구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로부터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음주운전과 4대 비위교사는 징계 의결에서 표창 감경을 하지 않고 양정을 엄격하게 적용했다"며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해 엄격한 도덕성 및 책무성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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