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고산면 소재 43만3천657㎡에 이르는 종중 소유의 토지 매매대금을 보관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전주 A여고 이사장 유모(69)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4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종중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횡령 위반 및 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유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09년 3월 종중이 설립한 학교의 학교발전기금에서 300만 원을 빼내 당시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 학교 이사에게 위로금 조로 건넸다.

또 같은 해 7월 종중에서 전주유씨 산하 각 소종중이 학교버스 구입비용을 부담해 이 학교에 기증하기로 한 것과 관련, 2천만 원을 한 공파에 돌려주는 등 이 학교 학교발전기금 중 4천300만원을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임의로 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종중의 이사장으로서 종중 소유의 부동산과 자산을 관리하던 중 2010년 1월 전주 일원에서 종중의 토지개발 공사대금 명목 등으로 7천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는 등 같은 해 7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총 1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1년 1월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 중 8억원을 인출해 종중 토지 매수대금으로 마음대로 소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종중 이사장과 학교법인 이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정해진 용도로 쓰여야 할 종주오가 학교법인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횡령액수가 26억여 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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