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범수)는 오는 7일 공단 4층 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예방 교육’,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등이며 교육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지도점검 1회(교육일로부터 1년간)면제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210-92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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