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교육 실시 산업/기업 입력 2012.06.04 18:09 기자명 김대연 eodus@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범수)는 오는 7일 공단 4층 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예방 교육’,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등이며 교육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지도점검 1회(교육일로부터 1년간)면제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210-92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 김대연 eodus@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지사장 박범수)는 오는 7일 공단 4층 강당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관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과목은 ‘사업주가 알아야 할 출입국관리법’, ‘산업안전예방 교육’, ‘외국인근로자와의 바람직한 고용관계’ 등이며 교육이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지도점검 1회(교육일로부터 1년간)면제가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북지사(210-92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연기자 eo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