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병원에서 잠자고 있던 12살 여자아이를 강제 추행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로 기소된 허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임씨는 올해 1월2일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모 병원에 입원한 A모씨의 병상에서 잠을 자고 있던 B모(12·여자)양의 입에 혀를 집어넣는가 하면 하의를 반쯤 내리고 B양을 안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가 12살에 불고한 피해자를 어머니가 있는 장소에서 강체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같은 행위로 장래 피해자의 정상적인 발달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허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고지는 아니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