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42·여)씨와 장모(38·여)씨 등 2명에게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7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4·11 총선 당일 투표소 인근에서 어깨띠를 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진술과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의 행동은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투표권 행사 방해로 인정되지만, 선거운동 시간이 5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씨는 4월11일 오전 7시부터 5분 동안 김제시 검산동 한 투표소 앞에서 ‘투표합시다, 기호2번 최규성’이라고 적힌 어깨띠와 숫자 2번이 표시된 모자를 쓴 채 명함용 유인물을 배부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4·11 총선 당시 불법으로 선거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선관위에 등록된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상태로 지난 4월 6일 임실군 덕치와 강진, 청운면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관심소리, 기호 2번 박민수’라고 적힌 인쇄물 1천부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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