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8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경찰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현장사진을 촬영하던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