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30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8일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

정씨는 지난 1월 22일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들었으며 이로 인해 인근 경찰 지구대로 연행돼 조사를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씨는 현장사진을 촬영하던 동료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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