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덜 냈으면 수정신고 하면 되고, 더 냈으면 경정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다.

문)평소 치밀하지 못하고 약간 덜렁대는 경향이 있는 OOO씨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받아 보고 세금이 많이 나 온 것 같아 이를 확인해 보던 중 지난번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세금을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납세자의 잘못으로 세금을 더 냈거나 덜 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세금을 신고하다 보면 신고해야 할 금액을 빠뜨리고 신고하거나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해 공제 받을 수 잇는 금액이 있는데도 이를 공제 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

○수정신고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하였거나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초과해 신고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결정 또는 경장해 통지를 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스스로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가산세 부담이나 조세범처벌 등의 불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자진납부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영세율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감면 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

수정신고와는 반대로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한 자가,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액을 많이 신고하였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법정신고 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면 되며,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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