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윤락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전주 집장촌 업주 4명에게 각각 집행유예 1, 2년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은 14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여)씨 등 업주 3명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박모(33)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건물을 임대해 성매매업소로 쓰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건물주 이씨는 여러 차례 성 매매장소를 제공한 죄로 처벌을 받아왔고, 김씨와 박씨는 성매매업주로 성매매알선죄로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함께 이들 모두가 현재 성매매알선업을 그만 둔 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3명은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집창촌 안에 위치한 이씨의 건물들을 임대한 뒤 여성들을 고용해 남성 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대금의 40%를 챙기는 수법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총 1천112만~1천877만 원씩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씨는 김씨 등에게 건물을 빌려주고 매일 25~30만 원, 또는 매달 47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겼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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