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11 총선 당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김관영(43·군산)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14일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완주), 박민수(진안·무주·장수·임실), 전정희(익산을)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이뤄질 전망으로 관심이 모아진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월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의 한 식당에서 이명노 후보(무·진·장·임실 무소속 출마)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장애인단체 회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후보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5일 전주지법에서 진행된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에게 자신의 저서 23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관영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당내 경선과 관련 김 의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동원, 불법으로 전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선거 사무장 김모씨와 수행비서 강모씨, 텔레마케터 3명 등 7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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