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헤어진 여자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기소된 이모(19)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 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그 범행으로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안겨준 점,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군은 지난 1월 10일 오전 3시 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원룸 화장실에서 전 여자 친구 A(15)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반항하는 A양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군은 A양 및 A양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양이 화장실에 들어가자 따라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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