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일반과세자가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를 잘못 발급하면 공급자는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매입자는 가산세를 물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게 되어 자칫 거래관계가 끊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세금계산서를 정확히 발급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발급하는 것은 무방하다.

그러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한 매입자의 경우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경과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 5월25일 재화를 공급하였으나 6월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만약 과세기간을 달리해 7월 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가산세를 물고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필요적 기재사항= 세금계산서에 기재하는 내용 중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하는데, 필요적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모두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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