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의 힘을 빌려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명 ‘주폭(酒暴)’들에 대한 사법기관의 엄벌의지가 재판장에서도 드러났다.

최근 경찰이 상습적으로 시민들에게 폭력 행위를 일삼는 주폭에 대한 척결에 나서고 있고, 법원 역시 상습범과 누범(累犯)을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해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런 가운데 20일 전주지방법원 2호법정에서는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손모씨의 재판에서 재판장이 손씨를 꾸짖는 이례적 재판이 열려 이목이 집중됐다.

수위를 넘어서는 주폭들의 행태에 ‘술김에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전의 관용이 사라지면서 주폭 관련 재판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직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여부를 물은 뒤 손씨가 이에 대답하지 못하자 “아직 젊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도 없다”며 “피고인은 평소 술에 취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고치려는 노력이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소위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주폭이라 범죄가 중하다”고 말했다.

손씨는 지난 1월25일께 전주시 송천동 인근 술집서 술값을 내라는 주인의 요구에 맥주병을 던지고, 난로를 넘어뜨려 사람을 다치게 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씨는 “명절직후 자괴감이 들어 많은 술을 마셨다”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손씨는 이 사건 외에도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옆 사람을 때려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켜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검찰은 손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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