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관계를 술렁이게 했던 ‘여행사 로비사건’ 첫 재판이 20일 열린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모(55)씨가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여행사 로비사건의 핵심인물인 유모(53)씨는 이날 재판에서 “박씨에게 전달한 금품은 여행사 선정을 대가로 건넨 ‘뇌물’이 아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행사 로비가 관행적인 명절 선물이었는지, 아니면 대가를 바란 선물이었는지에 대한 법정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는 “해외연수 등과 관련해 여행사 선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는 “유씨에게서 받은 양주의 금액을 시가가 아닌, 면세가로 적용해야 한다”며 “금품의 총액이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씨가 유씨로부터 받은 양주의 면세가는 4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검찰조사 당시 박씨는 유씨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총 10명의 공무원들 중 총 12차례에 걸쳐 약 54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 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히 박씨는 “도청과 교육청은 여행사 선정 업무와 관련해 처리 방식이 다르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도청 관계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유씨 측 변호인 또한 “유씨는 교육청 직원들에게 여행사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으나, 도청 직원들에게 건넨 금품에 대해선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내달 25일 오후 3시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의 대가성 여부가 밝혀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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