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실제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박모(38)씨가 익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지역사회에 갈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물을 학교 인근에 짓지 못하도록 한 지자체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익산시를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박씨는 지난해 6월 15일 익산시 어양동 3개 필지에 특정 종교단체의 시설(교회)을 신축하겠다며 익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익산시는 이를 거부했다.

당시 익산시는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시설로 학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커다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주변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건축 허가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 상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주민들이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극렬히 반대하고 있어, 시설이 들어설 경우 심각한 지역사회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인근 학교 학부모와 교직원들도 이 종교시설의 건축을 강렬히 반대하고 있는 바, 청소년의 교육환경보호 등을 위해서라면 보다 더 적극적인 건축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씨가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든 사정들은 익산시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할 정도의 중대한 공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건축허가신청 당시 인근 주민 7천여명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로부터 이단종파로 분류된 해당 교회에 가입한 청소년들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가출을 하기도 하고, 특히 이 교회가 들어설 경우 인근 학교 학생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하며 민원을 제기했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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