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전북지역 시국선언교사 4명이 2차 시국선언과 관련한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지난 22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병섭(46)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등 교사 4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정부를 비판하는 1차 시국선언에 이어 2차 시국선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 받고 항소했다.

노 전 지부장 등은 지난 2010년 6월 19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교육청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하자 한 달 뒤 청와대 인근에서 이를 규탄하는 내용의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잃고 공익에 반하는 집단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에 참여한 행위는 교원의 정치적 편향성과 당파성을 드러낸 행위로, 이는 학생들의 교육현장에 영향을 주는 등의 위험성도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가 있고, 현 실정법을 위반한 사실로만 볼 때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09년 6월 19일 1차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전북도교육청으로부터 고발당하자 같은 해 7월19일 청와대 인근에서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각각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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