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55) 후보를 지지 발언으로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61) 국회의원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5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김 의원은 진안군 마이산 인근 한 식당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며 지지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국지체장애인협회장이었던 김 의원은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여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노 당시 후보 선거사무장 박모씨(56)도 혐의를 인정, 내달 9일 오전 11시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이들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광역·기초단체 의원도 공판도 함께 열렸다.

지난 2월 26일 존재하지 않는 단체의 경력을 기재한 명함 1천200매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임실군의회 김모(71) 의원은 “실수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선처를 바란다”며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지난 2월 9일 최규성 후보 사무실 자원봉사자 2명에게 1만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사준 혐의로 기소된 김제시의회 최모(56) 의원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 두 명의 의원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지난 3월 13일 송천 1동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통합당 공천 경쟁자였던 상대 후보를 “한나라당에서 활동했다”고 발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된 양모(59)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양 의원은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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