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다음 달 2일부터 사업경력 2년 미만의 기업을 위한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을 신설한다고 28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이란 기업이 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 등을 받지 못할 때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제까지는 사업경력 2년 이상의 기업만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에 업력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약 42만개의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할 때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이 있어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여개의 창업 초기 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왔었으나, 이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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