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보관하는 상품용 차량을 대포차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10명이 무더기 입건됐다.

이와 함께 이들로부터 대포차를 구입해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과 과태료 등을 내지 않고 대포차를 운행한 운전자 35명도 붙잡혀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8일 매장 내에 보관하는 상품용 차량을 대포차로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강모(42)씨 등 자동차매매상사 대표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강씨 등 10명의 자동차매매상사 대표들은 2007년 이후 최근까지 상품용 차량 140여대를 시중에 유통시켜 10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는 상품용 차량은 앞 번호판을 떼어낸 뒤 매장 내에서만 보관해야 하지만 이들은 중고차를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대포차를 구입해 운행한 장모(54)씨 등 35명은 부가가치세와 자동차세, 취·등록세 등을 내지 않고, 책임보험 가입의무도 없다는 점을 악용해 매매상사로부터 명의이전을 받지 않은 상품용 차량들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 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속도위반과 신호위반, 고속도로 전용차로 위반 등 500여 차례에 걸쳐 교통위반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35명 중 일부 운전자들은 대포차 구입 잔금을 치르지 못 해 명의의전을 받지 못한 상태로 드러났다.

경찰은 “상사 명의의 상품용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상품용 차량 약 10만여 대에 대한 교통위반 과태료 처분내용 등을 추적 수사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과 함께 앞으로 중고차매매상사 대표 70여명과 상품용 차량 운행자 300여명을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황성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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