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오는 6일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어서 기소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박 의원의 검찰 출석은 4·11 총선과 관련, 이달 11일 자서전을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영(군산) 국회의원이 불구속 기소된데 이은 두 번째 검찰 출석으로 이목이 집중된다.

3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4.11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박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 조사해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관계자는 “국회 개원으로 회기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지연됐다”며 “박 의원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의 기소여부는 이날 판가름 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소속 이명노 후보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한 MB정부의 분신”이라고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 9일 기자회견과 방송 토론회에서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김정록 후보가 진안에 내려와 이명노 후보를 지원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관영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사무장 A모(42)씨 등 10명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관영 국회의원의 금배지 반납 위기설이 나돌면서 관심사다.

선거사무장이 대법원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해당 국회의원의 자격이 상실, 이번 선거사무장 등의 구형이 김 의원에게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날 검찰은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 징역 6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고, 나머지 선거운동원 등에 대해서도 징역 6월과 4월 등 벌금 200~400만원을 구형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추후 일정을 잡아 증거조사 등 심리 후 검찰 구형을 거쳐 판결할 방침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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