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4형사부는 5일 “보양식을 먹지 않는다”며 80대 환자를 폭행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익산 모 요양원 사무국장 노모(55·여)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노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또 노씨에게 폭행당한 환자의 치료를 소홀히 한 방임행위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노인요양원장 정모(57)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씨는 자신의 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씨의 항소심에서 “정씨가 피해자의 상해를 확인했음에도 병원 후송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개인용무만 처리하고 있었던점 등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7월 16일 낮 12시께 요양원에서 점심으로 제공된 보양식을 김모(89·여)씨가 “먹기 싫다”며 거절하자 뜨거운 국물을 김씨의 얼굴에 쏟고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정씨는 다친 김씨를 병원으로 옮기지 않아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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