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

이전 같으면 ‘예뻐서’, ‘귀여워서’, ‘딸 같아서’란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접촉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이제는 성추행 및 성폭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더 많다.

특히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신체 접촉의 경우, 접촉 시간과 피해자의 반응에 따라 유·무죄 및 양형 여부가 크게 달라지고 있어 무심코 아동·청소년 신체를 접촉할 경우 낭패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한층 강화된 가운데 법원도 13세미만 아동·청소년 성추행 및 성폭력에 대한 재판에서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른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다.

실제 지난 3일 평소 알고 지내던 소녀를 “귀엽다”고 껴안고, 뽀뽀한 50대에게 벌금 2천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B양 입장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많고 체격이 큰 A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을 당해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벌금형은 지난해 7월 전주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하다가 카운터에 서 있는 B(12)양을 자주 만나 “귀엽다”며 B양의 손등에 뽀뽀를 했고 양손으로 껴안은 게 화근이 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이의 모습이 귀여워 가볍게 안아줬을 뿐이고, 추행 의도는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B양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가 아이가 예쁘고, 귀여워서 무심코 신체접촉을 했다 하더라도 원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불쾌감을 느끼고 무서움을 갖게 됐다면 이는 성추행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A씨는 B양 부모의 신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선고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늘고 있는 것은 부모나 사회의 인식변화로 아동·청소년 성추행 및 성폭력 신고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다 조두순 사건, 수원성폭력살인사건 등 성 도착증적인 행동이 보다 다양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 성문제에 대한 경계심이 그만큼 높아진 탓이다.

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처분결과도 모든 범죄유형에서 집행유예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징역형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연일 보도되는 아동성폭력사건은 아동·청소년보호 및 안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있다”며 “법 잣대도 이에 대한 달라진 풍속도를 반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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