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민주통합당 박민수 국회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이 지난 7일 전주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은 이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박 의원의 검찰조사는 지난 5월 25일 첫 소환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검찰은 보도자료 배포 경위와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조사에서 박 의원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박 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가 이뤄지면서 사법처리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바탕으로 박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상대후보비방죄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혐의점이 인정되면 곧바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무소속 이명노 후보에 대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찬동하는 MB정부의 분신”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를 이틀 앞둔 4월 9일 회견을 열고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가 이 후보를 지원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현직 군의원 박모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었다.

군의원 박씨는 지난 3월 25일 무주군 안성면 한 식당에서 박 의원 등 주민 9명과 함께 식사를 한 뒤 18만원 상당의 식사비를 지불한 혐의(기부행위)로 선관위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당시 검찰은 박 의원의 공모여부에 대한 조사를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