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한 시골마을 70세 할머니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한 50대 바바리맨에게 300만원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9일 성기를 노출한 채 마을을 활보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김모(56)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5시께 장수군 산서면의 한 상점에서 이 상점 업주 양모(70·여)씨 등 3~4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2~3분 동안 성기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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