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정록(61) 국회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구형됐다.

9일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의 피고인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 과태료 100여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모임이 사전에 계획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55)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이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날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후보 측 선거 자원봉사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