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검찰은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현석)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범행은 전국지체장애인협회장 신분의 피고인이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것으로, 당시 모임에 참석한 참석자 모두 과태료 100여만원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필요한 사안이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 같은 모임이 사전에 계획돼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4·11총선을 앞둔 지난 2월 16일 진안군 마이산 인근 식당에서 진안·무주·장수·임실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명노(55)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사전선거운동)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김 의원은 이날 전북지체장애인협회 관계자 1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이 후보 같은 사람이 국회에 가야한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날 50여만 원 상당의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위반)로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 후보 측 선거 자원봉사자 박모(56)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