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저서 9권(13만5000원 상당)을 8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부행위의 성격과 물품 가격, 경위와 횟수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명함 배포과정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일 뿐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동차 매매상에서 배포된 자서전 6권은 김 의원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구입한 책에 서명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권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승갑·김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