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관영(군산) 국회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 이전인 지난해 12월 자신의 저서 9권(13만5000원 상당)을 8명에게 나눠준 혐의로 김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기부행위의 성격과 물품 가격, 경위와 횟수 등을 감안해 이 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명함 배포과정에서 지지호소 등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으며,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위일 뿐 이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을지 재판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기부행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자동차 매매상에서 배포된 자서전 6권은 김 의원이 직접 배포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구입한 책에 서명해 전달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 “나머지 3권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김 의원의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3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윤승갑·김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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