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운영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등 행정기관의 과징금부과처분 및 행정처분이 법인이 아닌 법인 대표자에게 청구됐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11일 전주시 효자동 H일반음식점 대표자 서모(39)씨가 전주시 완산구청장을 상대로 청구한 일반음식점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H일반음식점은 지난해 7월 18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우유를 조리를 목적으로 보관했다는 이유로 완산구청으로부터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1천680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서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처분이 사업자등록자인 H음식점의 법인인 주식회사 수푸드빌로 처분되어야 하나 법인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처분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영업자의 개념은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영업등록을 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은 영업자인 이 사건 법인이 아닌 단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자일 뿐인 원고(서씨) 개인을 피처분자로 삼아 내려진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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