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전북고속 노동조합원 3명에게 각각 2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은 12일 민주노총 버스본부 전북고속 노동조합원 백모(39)씨, 유모(43)씨, 김모(46)씨 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5일 전주시외버스터미널 하차장 부근에서 열린 집회 중 전북고속이 고용한 직원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시위를 벌이다 경비를 위해 회사가 고용한 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받자 동료 노조원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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