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산구 전동 싸전다리 밑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이곳 일대를 주름 잡은 폭력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2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일삼는 등 보복범죄를 저지른 김모(5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 등)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싸전다리 밑 노상에서 다른 김모(68)씨가 노인들에게 장갑 등을 비싸게 판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또 올 2월 6일 같은 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한모(57)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테니스 라켓으로 한씨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밖에 지난 5월 5일에는 이모(52․여)씨가 노점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다는 이유로 폭행하는가 하면, 이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6일 이씨를 찾아가 의자를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고 보복 목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쁜 점,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십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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