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 사는 박모(40대·여)씨는 지난해 12월 싱가포르로 신혼여행을 갔다.

그러나 여행지에 도착해서 확인해본 결과, 여행일정표와 다르게 호텔이 변경 돼 있는 것도 모자라 동급 호텔도 아니었다.

신혼여행을 망친 박씨는 귀국 후, 여행사에 계약조건위반으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는 “대체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환불해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각종 여행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소비자정보센터)가 발표한 ‘최근 2년간(2010~2011년)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 현황’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건수는 총 133건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별로는 여행 해제시 환불 규정에 대한 문의가 63건으로 가장 높았고, 여행사 계약불이행 27건, 일정·숙박지 임의변경 13건, 여행사 환불 지연 11건 등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정보센터 관계자는 “해마다 여행관련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고, 국내여행 피해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며 “여행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저렴한 여행상품은 과다한 쇼핑과 선택관광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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