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영정치부 기자
최근 전북도가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교복비 20만원 지원을 중단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업 중단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교복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선관위의 해석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전북도교육청과 긴급 협의해 지원받지 못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올해 하복비 1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이 이미 지원받은 학생들과 금액적인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 차액을 보존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도 선관위의 조례제정 해석에 따라 사업이 중단, 전북도가 사업비 회수 공문을 일선 시군에 발송한 것. 이럴 경우 교복비는 회수 공문에 따라 불용액 처리돼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미 지급된 사업비 지급 요청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

사실 이번 사업 중단은 형평성을 주장하고 있는 민원인이 선관위에 전북도가 교복비가 조례 제정을 하지 않고 지원하고 있다고 확인요청 민원을 제기한 것이 화근이었다.

법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교복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발상에서 민원을 제기했지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 선관위가 제지 할 것이라고는 예상치 못한 것. 전북도에 민원을 제기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더라면 조용히 처리되었을 일반적인 문제였다.

물론 잘못된 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또 행정에 대해서 정정당당히 실천을 요구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의 민원은 ‘떼쓰기’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례 민원을 만족하지 못하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민원 제기로 인해 사건이 불거져 사업이 중단되자 해당 민원인이 또 다시 해결 마련을 위한 민원을 넣는다는 것은 자칫 오해를 살수도 있다.

무조건적인 해법마련이 아니라 이해와 절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당초 지원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도 있다.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라면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매번 되풀이 되는 대책수립과 교육만으로는 이 같은 상황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생산성 없는 반복되는 민원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반성’과 ‘자책’-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는 서로의 노력이며, 진정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의 고민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신광영기자 shin@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