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안정적으로 성장시키고, 고용 유지 및 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북전주세무서(서장 김광화)에서는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실시중인 주요 세제지원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70%(최대 300억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사망해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100억 원, 15년은 150억 원, 20년은 300억 원 한도내서 공제된다.

또한 가업승계 주식은 증여재산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업승계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최대주주 부모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나 창업을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특례세율로 과세되고 있다.

아울러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장기간 연부연납 할 수 있다.

일반상속재산은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으나, 가업상속재산 비율이 50%이상이면 3년 거치 12년간, 50%미만이면 2년 거치 5년간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북전주세무서 이석진 계장은 “상속인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법상 적용요건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미 가업상속공제의 혜택을 받았을지라도 승계 이후에 세법에서 정한 가업상속공제 등 사후의무 요건을 위배하면 세금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연기자 eo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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