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을 비롯한 4·11 총선 선거사범들에 대한 전주지방검찰청의 선거법 위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4·11 총선이 끝난 지 100일을 훌쩍 넘긴 현재까지 국회의원 2명의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검찰은 총선 이후 선거사범의 조속한 처리 방침을 밝혔었다.

그러나 연말 대선정국으로 이르는 정치권의 촉박한 일정이 무르익고 있어 수사 속도를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다 최근(23일자) 기소여부를 판단해야 할 전주지검장을 비롯해 차장검사, 일선 지청장 등 수사라인이 전면 교체되면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기소여부가 더 길어질 여지가 생겼다.

이럴 경우 기소여부 결정에만 4개월을 넘기게 된다.

전주지검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된 19대 국회의원은 모두 5명. 이중 3명만 사실상 기소여부가 결정됐다.

우선 김관영(43·군산), 김정록(61·새누리당 비례대표), 최규성(61·김제) 국회의원 등은 기소여부가 결정됐지만 전정희(51·익산을), 박민수(43·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은 아직까지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기부행위,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불구속 기소된 김관영 의원은 지난 16일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또 새누리당 비례대표인 김정록 의원은 4·11총선을 앞두고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6일 벌금 90만원이 선고,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금품을 주고 미성년자 등을 고용해 선거인단을 모집·등록한 혐의를 받은 최규성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경찰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그러나 박민수, 전정희 의원은 아직 검찰 수사조차 마무리되지 않아 검찰의 선거사범 신속 처리 방침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검찰 수사력 한계에 대한 여론마저 솔솔하다.

박 의원은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 2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고, 재산신고 누락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의원 역시 검찰 수사가 모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기소 여부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기소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이들 두 국회의원의 경우 그동안 혐의에 따른 보충수사 등을 이유로 기소여부가 미뤄졌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도 혼란스런 분위기다.

특히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민수 의원 기소여부에 대한 지역정가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뒷말이 무성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로 현재 수사대상인 국회의원들의 시효 만료일은 10월11일이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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