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칭 ‘상치기’라는 도박의 개장을 방조한 50대가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원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재판부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24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장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보조역할을 한 혐의(도박장개장방조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모(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8일 고창군 성내면 한모씨 주택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목적으로 하는 도박개장을 알면서 이 도박장에서 돈을 거둬들이는 속칭 ‘상치기’ 보조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박장에서는 바닥 양쪽에 화투 각 3매씩을 덮어 놓으면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1회당 1만원 내지 5만원의 돈을 걸어 높은 숫자가 나오면 돈을 배당받는 방법으로 약 50여회에 걸쳐 ‘아도사끼’ 도박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반복, 속칭 ‘상치기’ 역할을 하면서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무거워 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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