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만큼 강 군수의 정치적 입지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는 시각이 모아지고 있어 향후 진행될 광주고법의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의 재판부 판결여부에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 2심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강 군수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취지로 원심을 파기했다.
강 군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4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8천400만원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나, 선거자금으로 기부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강 군수가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8천400만원이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방모씨가 임야의 불하 대가로서 교부 받은 것인지 여부 및 방씨와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차용한 것인지, 8천400만원 자체를 기부 받은 것인지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따져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1,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벼랑 끝으로 내몰게 한 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던 강 군수의 유죄혐의를 대법원은 사실상 인정한지 않은 셈이다.
단지, “강 군수가 선거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씨를 통해 8천400만원을 차용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고심 재판부가 강 군수가 8천400만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은 인정, 정치자금법 제3조 2호(금품의 무상대여) 위반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함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변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고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내용인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 했지만 정치자금법상 불법인 기부에 대해서는 죄가 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놨다.
한편, 이번 상고심에 강 군수는 대법관 출신 이홍훈 변호사와 국내 굴지의 법무법인 태평양과 화우를 선임해 주목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