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규 전주시의원 제기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민박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옥마을뿐 아니라 구도심에도 숙박시설이 들어 올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한옥마을 내 무신고 숙박업소 문제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7일 전주시의회 김남규 의원은 제292회 제1차 정례회 제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한옥마을 내 숙박시설 부족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행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이면서 4~5년간 묵인해 왔다”고 지적하며, “숙박 서비스 개선 및 체류의 안정성과 연계해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라도 숙박시설 활성화 대책은 꼭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최근 한옥마을 내 불법 숙박시설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다”며 “현재 한옥마을 주변에 있는 한옥체험업소는 총 89개소로 이 중 37개소만 등록, 나머지는 관습적으로 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개정한 ‘도시민박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만 숙박업(게스트 하우스)을 할 수 있게 된 탓이라며, 이를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사업처럼 내국인 대상으로도 가능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도시민박법은 한옥마을과 같은 특수 지역에는 맞지 않는 법으로, 이를 개정해야 관습적으로 민박해 오던 숙박업소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며 “무엇보다 한옥마을의 정서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소규모의 가정 민박이 많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의 특성을 잘 살린 민박이 또 하나의 관광산업의 자원이 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구도심까지 숙박시설을 확대하는 등 부족한 숙박시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전주시가 한스타일산업 특구로 지정된 만큼 이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하지만 한옥등록제 같은 건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한옥마을은 100여 년 동안 주거변천사를 알 수 있는 근대화 과정의 한옥인 만큼 이를 잘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옥등록제를 유도, 전주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한옥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숙박업으로 전환할 때도 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김 의원은 “법 개정과 한옥등록제를 함께 추진해 숙박 활성화 및 전주한옥마을의 가치를 지켜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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