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91필지에 대해 결정ㆍ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만6천608필지 가운데 332필지(0.24%)가 접수됐다.

이는 지난해 접수된 277필지보다 약 20% 증가한 수준이다.

332필지 중 상향요구는 125필지, 하향요구는 207필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지난 1일~20일까지 현지도사를 통해 토지특성 등 개별공시지가 적정 여부를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이의신청 지가에 대한 검증을 의뢰, 접수된 필지 가운데 241필지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1월 1일 기준과 개별공시지가가 동일하기 때문.결국, 시는 사유가 타당한 91필지에 대해 인정, 34필지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하고 나머지 57필지는 하향 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이의신청한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할 것”이라며 “만약 이에 불복할 경우 토지주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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