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잠자던 10대를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1단독 이영훈 판사는 지난 27일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10대를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강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5년 동안 강씨의 정보를 공개토록 했다.

강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오전 2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한 찜질방 2층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A(18)양의 옷을 벗긴 뒤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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