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형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들은 출입구 주변 등 가게도 밖에 메뉴와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음식점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고, 집단급식소의 지하수 수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영업 신고 면적 150㎡이상의 대형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은 외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최종 지불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옥외 가격 표시 방법은 주출입구 주변 등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표시하고,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법으로 게재토록 세부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소비자가 사전에 해당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방문하지 않는 한 메뉴와 가격을 알 수 없어 음식점 선택에 많은 제약과 불편이 있었다"며 "이번 옥외 가격 표시로 소비자가 사전에 정보를 확인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집단급식소에서 지하수 수질 오염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용수저장탱크에 살균·소독장비(염소자동주입기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해평가 절차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연구·검사기관의 분석자료를 근거로 심의·의결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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