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을 뚫어 휘발유와 경유 총 8만ℓ를 조직적으로 훔쳐낸 일당 7명 중 2명이 실형을 선고받는가 하면 나머지 5명에게는 벌금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3 단독(김양섭 판사)는 2일 전주 장동 한 야산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강모(48)씨와 손모(38)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씩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훔친 기름을 유조차로 운반(특수절도 방조, 업무상 과실 장물운반)하고, 매입(장물취득, 업무상 과실 장물취득)·알선(업무상 과실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신모(48)씨 등 5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비롯,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데다 피해액수 또한 1억5천만원을 상회해 그 피해정도가 중하고 훔친 기름 대부분이 회수가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피해변상 역시 전혀 되지 않고 있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 받은 강씨와 신씨는 지난 1월 20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인근 야산에 매설된 (주)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서 경유 2만ℓ(시가 3천652만원)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 등은 같은 달 29일 오후 9시 등유 5천ℓ, 시가 754만원어치를 훔치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들키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이후 8일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경유 6만ℓ와 휘발유 2만ℓ 등 총 8만ℓ의 기름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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