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과정에서 불법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기철(53) 민주통합당 정읍시지역위원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1일 늦은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장 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 위원장은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시 무소속 유성엽 의원(현 민주통합당)과 맞붙어 8천여표 차이로 패배했다.

장 위원장에 대한 영장을 심사한 법원은 장 위원장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 위원장은 4·11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정읍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과 공모해 3천만원의 불법선거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사용토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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