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6일 도내 각급 학교에 납품한 공기살균기 공급가 차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 윤모(46)씨와 정모(45), 서모(44)씨에게 각각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윤씨가 정씨와 서씨와 공모해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판매한 공기살균기 판매대금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횡령액수가 5억원에 이르러 피해의 정도가 중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들은 각급 학교에 납품한 공기살균기 공급 차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 개인채무 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윤씨 등은 지난 2009년 3월13일경부터 2010년 7월 30일까지 총 22회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소유의 공금 5억2천770여만원 상당을 횡령했다.

윤씨는 조달청과 공기살균기 다수공급자 물품계약을 체결, 정씨로부터 공기살균기를 공급받아 각급 학교에 1천130대(시가 16억5천730만원)을 공급했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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