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층 마취통증의학과를 들렸다가 다시 4층 입원실로 이동했단 말이죠?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들어(수련의가) 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했을까요?”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한 전 전북대병원 수련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 현장검증이 열린 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 김종근 부장판사는 변호인 측에 이렇게 물었다.

이번 현장검증은 지난달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모(29)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현장검증을 요구한 변호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뤄졌다.

당시 이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여서 환자 입원실과 숙직실을 구분하지 못했다”면서 블랙아웃(필름 끊김 현상)을 주장한 뒤 현장검증을 요청했었다.

현장검증은 당시 이씨가 움직인 동선과 수액줄을 이용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입 가능여부 확인에 초점이 맞춰졌다. 재판 과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만큼 김 부장판사를 비롯한 항소심 재판부의 눈과 귀가 집중됐다.

우선 이씨가 3층 숙직실(마취통증의학과)과 동선이 비슷한 4층 입원실 복도를 간호사 스테이션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쳐 입원실로 향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장에서 이씨 변호인은 “4층 병실 간호사 스테이션이 중앙에 위치해 있어 46병동(엘리베이터에서 오른쪽)과 입원실이 있는 45병동 어느 복도를 이용해도 간호사들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입원실이 있는 4층과 숙직실이 있는 3층 동선이 이씨가 술에 취해 착각할 정도로 비슷했는지, 의도성을 담은 족적이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했다. 아울러 수액에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투약이 가능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성추행 시간이 수액이 떨어지는 시점으로 주사기를 이용해 케타민을 투입해도 혈액 압력에 의해 케타민 투여가 불가능하다는 이씨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여부를 이 병원 수간호사의 설명을 통해 확인했다.

현재 피해자 측은 이씨가 입원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수액줄을 이용해 케타민을 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재판과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 팽팽한 양측 주장에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사건 발생 장소인 4호병동(안과 및 이비인후과 병동) 입원실이 위치한 4층과 숙직실이 있는 3층, 6층 옥상까지 오르내리며 당시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가 어떤 형식으로 결정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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