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수직 상실 위기에서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군정을 이끌어가게 된 강완묵 임실군수 사건이 광주고법 전주 재판부에 지난 10일 배당됐다.

이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은 지난 6일 대법원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 돌려보낸 강 군수의 재판 서류 일체를 제 2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광주고법 전주 제2형사부는 재판서류 검토와 함께 빠르면 9월 중순께 파기환송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열린 상고심에서 “강 군수 측근과 금전을 제공한 업자의 대화에서 언제 갚을 것인 지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며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로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지난달 29일 강 군수는 파기환송심과 관련 “1심과 2심의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잡아 무죄를 확신 한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특히 “사법기관의 오랜 수사와 재판 등으로 군정이 혼란스런 상태지만 진실이 드러난 만큼 공무원은 스스로 업무에 열중토록 노력하고 군민에는 올바른 군정으로 신뢰회복에 힘 쓰겠다”고 언급했다.

강 군수는 2010년 6·2 지방선거 직전 측근을 통해 관내 업자로부터 8천400만원을 건네받아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에 불복,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지난달 26일 무죄취지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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