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한해 평균 3천여 명에 육박하고 있는 개명신청자 중 90%이상 이름변경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 범죄 은폐 등 나쁜 의도가 없다면 개명을 원칙적으로 허가해 주라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 2008년부터 급증세다.

실제 취업준비생인 김모(29)씨는 지난달 개명신청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얻었다.

김씨는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낙방해 점집을 찾아갔더니 이름과 사주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곧바로 개명신청을 통해 이름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모(30)씨는 ‘어떤 일을 하든 돈이 빠져 나가는 이름’이라는 작명가의 지적에 따라 창업을 준비하면서 개명을 신청했다.

부모님이 지어준 소중한 이름을 포기해야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운 인생을 멋지게 설계하고 싶었다.

이처럼 개명하는 사유마저 다양한 개명신청자 증가세에 변경허가율도 높다.

13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도내 개명신청은 2008년 이전 한해평균 개명 신청건수가 1천여 건인데 비해 2008년부터 2천760건으로 1.5배 이상 증가했고, 2009년 3천112건이 접수돼 정점을 찍었다.

또 2010년에는 2천871건, 지난해에는 2천597건, 올해 7월 말 현재 1천900여건이 접수됐다.

변경허가율도 매년 90%를 넘기고 있다.

2009년 신청자 3천299명 중 3천84명(93%), 2010년 3천86명 중 2천925명(94%), 2011년 2천758명 중 2천666명(96%)이 이름을 바꿨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채무권 회피나 범죄 전력을 은폐하기 위해 신청하는 것으로 보이는 민원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개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허가해 주고 있는 것이 전국 법원의 추세고 사유도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윤승갑기자 pepe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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